공지사항

[장학] 2019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 2019학년도 1학기부터는 학사경고 및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복지일반장학금을 1/2만 지급하기로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함.

*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장학금은 등록학기 기준으로 6학기까지만 지급하고 유급으로 인하여 등록학기가 증가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을 의결함.

 

1. 대 상: 신입생(최초합격자, 예비합격자), 재학생(특별전형 입학자 포함), 복학예정자

. 특별전형 입학자는 반드시 소득분위 신청을 해야 추후 장학금이 지급됨.

. 소득분위산정 심사 미신청자는 장학금 지급불가

(성적우수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2019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 나 신청해야하며 미신청자는 장학사정에서 제외됨.)

. 신입생 예비합격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결과가 본교에 통보시점 전에 최 종 합격을 해야만 본교 장학이 적용됨

2. 신청기간: 20181212() 9~ 1226() 18시까지

* , 신청자 중 기혼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제외) 추가서류 제출

- 2019211() ~ 213()[10:00~16:00]

 

3. 가구원 동의: 20181212() 9~ 1231() 18시까지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요청서(첨부)1228() 16시까지 법전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유효함

 

기 간

내 용

주 체

12.12.() 09:00 ~

12.26.() 18:00

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신청하기 버튼

신청 1~2일 후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인지 확인필요

신청자

12.12.() ~ 12.28.()

09:00 ~ 16:00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신청

해당자는 양식을 교학팀으로부터 받아서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교학팀에 제출, 교학팀에서는 심사 후 제외심사확인서 교부, 신청자가 교부된 확인서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일반적인 서류제출 경로와 다르므로 한국장학재단에 제출경로 확인필요)

해당 신청자,

교학팀 담당자

(031-219-1667)

12.12.() 09:00 ~

12.31.() 18:00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 대상 가구원 : 미혼학생-부모, 기혼학생-배우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장학금> 소득구간(분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가구원 동의는 1회로 그 효력이 지속되므로 지난 학기 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동의를 한 사람은 이번에 가구원 동의를 할 필요 없음.

신청자 가구원

신고안내문자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외국민 국외소득재산신고

- 신고대상 : 가구원(본인 포함) 중 재외국민이 있는 신청자.

신고대상자에게 신청접수완료 2~3일 내에 안내문자 발송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장학금> 소득분위(구간)> 국외소득재산 신고현황

대상자이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 대상 제외

해당 신청자

1월 하순

소득분위 산정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통보 14일 이내

이의신청(소득분위 확인이 아닌 통보시점 기준)

해당 신청자

2월 중순

확정된 소득분위 산정결과 학교에 통보

한국장학재단

4. 신청절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학생 신청 매뉴얼 참조.

장학금 신청 과정 중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 바람.

신청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절차를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하여야만 재산조사 가능, 기한 이후 별도 재산조사 불가

재외국민 가구원이 있는 학생은 국외 소득·재산 증빙서류 준비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학생의 소득분위 산정은 국내 소득·재산 이외에 국외 소득·재산의 추가 조사로 인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