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술] 헌법논총 제30집 수록논문 공모 재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법학전문대학원
  • 작성일 2019-05-03
  • 조회수 2476

헌법논총 제30집 수록논문 공모 재안내


 「헌법논총」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에 창간되었으며, 2017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결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제30집을 맞는 헌법논총에 수록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논제
   ○ 헌법논총이나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특정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은 제외)
 
2. 응모자격
   ○ 전현직 재판관․사무처장․사무차장
   ○ 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
   ○ 헌법재판소 공무원
   ○ 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를 요청하거나 허락한 사람
 
3. 논문 제출
   ○ 논문 제출 기한 : 2019. 8. 30.(금) 18:00
   ○ 제출방법 : 이메일(jsluna@ccourt.go.kr) 또는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ccourt.jams.or.kr)으로 제출
      ※ 문의사항 ☎ 02-2075-2234(김지숙 주무관)
 
4.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30매 내외, 분량 준수 요망)
 
5. 논문 심사결과 통지 : 2019년 11월 중 이메일로 개인별 통지(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
   ※ 게재논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예정
 
6. 유의 사항
   ○ 논문은 1인 1편 제출하며, 개인 기본사항(붙임 1)과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붙임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논문의 작성은 원고작성 방법(붙임 3) 및 논문작성 형식(붙임 4)에 의거하여야 함.
   ○ 논문 저자는 제출된 논문의 홈페이지 게재 등 공익 목적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붙임 1. 개인 기본사항
2.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3. 원고작성 방법
4. 논문작성 형식
5. 헌법논총 수록논문 논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