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9학년도 2학기 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 2019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사경고 및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복지일반장학금을 1/2만 지급하기로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함.

*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장학금은 등록학기 기준으로 6학기까지만 지급하고 유급으로 인하여 등록학기가 증가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을 의결함.

* 2019학년도 1학기와 2학기 소득분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장학금 지급이 변경될 수 있음

 

1. 대 상: 재학생(특별전형 입학자 포함), 복학예정자

. 특별전형 입학자는 반드시 소득분위 신청을 해야 추후 장학금이 지급됨.

. 소득분위산정 심사 미신청자는 장학금 지급불가

(성적우수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2019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 나 신청해야하며 미신청자는 장학사정에서 제외됨.)

2. 추가 신청기간: 2019625() 9~ 628() 18시까지

* , 신청자 중 기혼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제외) 추가서류 제출

- 2019715() ~ 717()[10:00~16:00]

 

3.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19625() 9~ 628() 18시까지

 

기 간

내 용

주 체

6.25.() 09:00 ~

6.28.() 18:00

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신청하기 버튼

신청 1~2일 후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인지 확인필요

신청자

6.25.() 09:00 ~

6.28.() 18:00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 대상 가구원 : 미혼학생-부모, 기혼학생-배우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장학금> 소득구간(분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가구원 동의는 1회로 그 효력이 지속되므로 지난 학기 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동의를 한 사람은 이번에 가구원 동의를 할 필요 없음.

신청자 가구원

신고안내문자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외국민 국외소득재산신고

- 신고대상 : 가구원(본인 포함) 중 재외국민이 있는 신청자.

신고대상자에게 신청접수완료 2~3일 내에 안내문자 발송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장학금> 소득분위(구간)> 국외소득재산 신고현황

대상자이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 대상 제외

해당 신청자

7월 초순

소득분위 산정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통보 14일 이내

이의신청(소득분위 확인이 아닌 통보시점 기준)

해당 신청자

7월 중순

확정된 소득분위 산정결과 학교에 통보

한국장학재단

4. 신청절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학생 신청 매뉴얼 참조.

장학금 신청 과정 중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 바람.

신청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절차를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하여야만 재산조사 가능, 기한 이후 별도 재산조사 불가

재외국민 가구원이 있는 학생은 국외 소득·재산 증빙서류 준비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학생의 소득분위 산정은 국내 소득·재산 이외에 국외 소득·재산의 추가 조사로 인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

5. 기혼자 추가 서류제출

. 제출자격 : 한국장학재단에 2019-2학기 장학금 신청을 한 기혼자

(특별전형 중 가계곤란입학자 제외)

. 제출기간 : 2019715() ~ 717()[10:00~16:00]

. 제출방법 : 교학팀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등기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봉투에 장학금(기혼자) 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해야 함.

- 마감일시까지 서류 미도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해당기간 미제출시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복지 장학금 수혜 심사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음

. 우편 제출처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종합관 308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담당자 (031-219-1667)

. 제출서류

1) 필수제출서류

) [별첨5 참조] 법전원 복지장학금 기혼자 추가제출 서식 1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기준으로 1

(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출력 가능)

) 주민등록등본: , 모 주민등록등본 각 1

(민원24 https://www.gov.kr 출력 가능)

) 건강보험증(사본): ,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사본을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간): ,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건강보 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출력가능)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 증명서(최근 1년간): , 모 각 1

(민원24 https://www.gov.kr 출력 가능)

* 납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없을 경우 or 재산세 과세 금액의 과 세대상이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소득증빙서류(최근 1년간, 1) : , 모 각 1

-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 일반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사실증명원(*소득이 없음을 증명): 소득이 없는자(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선택서류

) 대출증명서: 대출잔액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가정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출 시 유의사항

) 장학서류 제출 시 상기 제출 서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특별전형 장학 수혜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 관련 서류는 부, 모 각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서류와 증빙서류 미제출시 장학사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책임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