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국방부] 2020년 입영대상 법무사관후보생 역종분류 계획 통보 및 서류 제출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020년 입영대상자의 역종(현역 및 보충역) 분류를 위하여,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 숙지 후 공지를 읽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역종 분류 : 법무사관 후보생을 현역(군법무관) 또는 보충역(공익 법무관)으로 분류

* 법무사관 후보생 중 현역을 먼저 선발(국방부), 현역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원은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법무부에서 관리

* 현역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임관예정일 기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신체등위가 1 ~ 3급에 해당되어야 함

· 우선 지원신청의 효과 :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한 사람을 먼저 현역으로 분류

우선지원 신청자 수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많은 경우, 국방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고려 선발

우선지원 신청자 수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 인원을 다른 법무사관 후보생 중 전산추첨하여 충원

현역우선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기 군법무관이 될 수 없거나(의 경우), 단기 군법무관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의 경우)

현역 우선지원 신청이 의무는 아님. 다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거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함.

    

1. 2020년 역종 분류 기준

        가. 신체등위 1~3급자

  -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적용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인원을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

  . 신체등위 4급자

   -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

 

2.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20년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고 현역(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서[붙임 양식]

               ②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4.3 만점)

 - 제출방식 : 등기 우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 앞

              우편번호 04383 (현역 우선 지원 신청서 재중 표시)

 - 제출기한 : 2020. 4. 21.()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함

 

3. 기 타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현역 우선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입영대상자 중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전형에 비선되었을 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우선 지원 신청서 제출(제출된 신청의사는 전형 일정 상 장기 군법무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역종 분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고려)

  . 역종 분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실시될 예정이며, 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02-748-6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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