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학사경고 및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복지일반 장학금은 장학운영위원회의 결정한 비율로 지급함.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장학금은 등록학기 기준으로 6학기(타 법전원 포함)까지만 지급하고 유급으로 인하여 등록 학기가 증가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

* 2024학년도 1학기와 2024학년도 2학기 소득분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장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장학금 지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기혼자의 경우 추가 서류 검토 후 장학금 비율이 결정되며 본인의 소득구간의 장학금 지원 비율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


* 2024학년도 2학기 성적 장학생 장학금 비율()

1. 자격조건: 직전 학기에 10학점(학점인정과목절대평가과목외국어과목, P/F평가과목은 제외)이상을 수강한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자로 학년별 3.5(4.3만점)이상이면서 10(복지장학금 50% 이상은 제외)이내인 자

2. 장학금 비율()

구분

장학금 비율()

학년별 수석

등록금 100%

학년별 차석

등록금 75%

학년별 3

등록금 50%

학년별 4~10

등록금 25%

※ 성적장학금의 경우 동석차가 발생하는 경우 장학금 비율은 장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동석차일 경우도 장학금 비율에 차등이 있을 수 있음.

※ 학년별 10등 이내의 성적우수자 중 복지장학, 봉사장학 등으로 성적장학금보다 높은 장학금을 받거나 미신청 하여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그 차순위자(학년별 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봉사장학의 장학금 비율은 장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1. 대상 신입생재학생(특별전형 입학자 포함), 복학예정자

특별전형 입학자도 반드시 소득분위 신청을 해야 추후 장학금이 지급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 등 경제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입학 학생의 경우에도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장학금 신청(소득분위 산정필요.)

소득분위 산정 심사 미신청자는 모든 장학금 지급불가

(성적우수장학금봉사장학금 등 2024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자는 모든 교내 장학사정에서 제외됨.)

2. 신청기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추가 신청 기간은 없으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

내용

2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24.05.30.() 09:00~24.6.27.() 18:00

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24.05.30.() 09:00~24.7.4.() 18:00

신청자 중 기혼자(특별전형 장학 수혜자는 제외)로 소득분위 0-8분위 해당자는 반드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출기간 : 24.5.30.() ~ 7.12.() [10:00~16:00]


3. 신청절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학생 신청 메뉴얼 참조.

※ 장학금 신청 과정 중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 바람.

※ [신청 →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절차를 기한 내 모두 완료하여야만 소득분위 산정 가능기한 이후 별도 소득분위 산정 불가

※ 재외국민 가구원이 있는 학생은 국외 소득·재산 증빙서류 준비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학생의 소득분위 산정은 국내 소득·재산 이외에 국외 소득·재산의 추가 조사로 인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

 

4. 기혼자 추가 서류제출

제출 자격: 한국장학재단에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한 기혼자로 소득분위 0-8분위에 해당자(특별전형 장학 수혜자는 제외)

제출 기간: 24.5.30.() ~ 7.12.() [10:00~16:00]

제출 방법: 교학팀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시 장학금(기혼자)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해야 함.

마감일시까지 서류 미도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해당기간 미제출시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복지 장학금 수혜 심사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음.

우편 제출처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206 아주대학교 연암관 308호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담당자(031-219-2755)

제출서류

1) 필수제출서류

) [별첨3참조법전원 복지장학금 기혼자 추가제출 서식 1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기준으로 1(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주민등록등본: ,모 주민등록등본 각 1(https://www.gov.kr)

건강보험증(사본):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사본을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간):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최근1년간): ,모 각 1(https://www.gov.kr)

납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 사실 없음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없을 경우or재산세 과세 금액의 과세대상이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소득증빙서류(최근1년간1) : 모 각1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일반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www.hometax.go.kr)

사실증명원(*소득이 없음을 증명): 소득이 없는자 (www.hometax.go.kr)

2) 선택서류

대출증명서: 대출잔액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등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가정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출 시 유의사항

장학서류 제출 시 상기 제출서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특별전형 장학 수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관련 서류는 부,모 각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기본서류와 증빙서류 미제출시 장학사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