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0-2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0-07-06
- 조회수 2375
2020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휴·복학 안내
◉ 복학신청
1. 대 상 : 휴학생 중 2020년도 2학기 복학을 원하는 원생
2. 신청기간 : 2020.07.06.(월) ~ 08.03.(월)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신청기간 내에 복학신청 필수! (수강신청기간 전 수강신청대상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해당기간이후 복학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대상자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3.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서류를 작성한 후 교학팀으로 제출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ske2019@ajou.ac.kr)
*E-mail 제출 시 본인 서명은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
2) 제출서류 : 복학원 (*복학원 양식: 법전원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
4. 복학신청과 관련된 주요 학사 일정
1) 2학기 수강신청 : 2020.08.12.(수) ~ 08.18.(화), 5일간
2) 2학기 등록기간 : 2020.08.24.(월) ~ 08.28.(금)
3) 2학기 시 작 : 2020.09.01.(화)
◉ 휴학·휴학연장 신청 (*휴학원 및 휴학사유서: 법전원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
1. 대 상 : 재학 중 휴학을 원하는 원생 / 휴학생 중 휴학 연장을 원하는 원생
2. 신청기간 : 2020.07.06.(월) ~ 08.21.(금) *등록 여부에 따라 개강 후에도 휴학신청 가능
3.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서류를 작성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
* 휴학은 지도교수 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지도교수 사인을 받은 후 반드시 직접 제출 요망
2) 제출서류
- 일반휴학 : 휴학원, 휴학사유서
- 휴학연장 : 복학원, 휴학원, 휴학사유서
- 질병휴학 : 휴학원, 휴학사유서, 진단서(종합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중병)
- 군 휴학 : 휴학원, 휴학사유서, 군입영통지서
- 임신, 출산 휴학 : 휴학원, 휴학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진단서
4. 유의사항
1) 휴학은 연속 2학기(1년), 전체 6학기(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휴학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제적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입학 후 2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종합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중병
- 군 입대 휴학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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