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0-09-18
  • 조회수 3022

2021년도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18

법 무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1. 시험일정

. 시험기간

2021. 1. 5.() ~ 1. 9.()

2021. 1. 7.()은 휴식일

.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0. 11. 20.()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10. 20.() 09:00 10. 26.() 24:00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접수방법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응시 수수료

200,000(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8조 제3)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 발표일시

2021. 4. 23.()

.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5.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법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 제출기한

2020. 10. 20.() 09:00 10. 26.() 24: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3조 제2).

. 제출방법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3조 제3)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0. 10. 26.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3조 제4)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시험정보> 변호사시험>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