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4년도 제15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홍지수
-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133
법무부에서 2024년도 제15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붙임 파일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5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24.8.3.(토)
나. 응시자 준수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4.7.12.(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6.24.(월) 09:00~6.28.(금) 18:00
나. 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일지(www.moj.go.kr)를 통하여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4.9.12.(목)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4.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4.6.24.(월) 09:00 ~ 6.28.(금) 18:00 (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볍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4. 6. 28.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법조윤리시험」 > 「법조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