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 2022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 및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복지일반 장학금을 1/2만 지급함.

*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장학금은 등록학기 기준으로 6학기까지만 지급하고 유급으로 인하여 등록 학기가 증가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

* 2022학년도 1학기와 2학기 소득분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장학금 지급이 변경될 수 있음.

* 2023학년도 1학기 성적 장학생 장학금 비율()

1. 자격조건: 직전 학기에 10학점(학점인정과목, 절대평가과목, 외국어과목, P/F평가과목은 제외)이상을 수강한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자로 학년별 3.5(4.3만점)이상이면서 10(, 복지장학금 50% 이상은 제외)이내인 자

2. 장학금 비율()

 

구분

장학금 비율()

학년별 수석

등록금 100%

학년별 차석

등록금 75%

학년별 3

등록금 50%

학년별 4~10

등록금 25%

 

 

1. 대상 : 신입생, 재학생(특별전형 입학자 포함), 복학예정자

. 특별전형 입학자는 반드시 소득분위 신청을 해야 추후 장학금이 지급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등 경제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입학 학생의 경우에도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장학금 신청(소득분위 산정) 필요.)

. 소득분위 산정 심사 미신청자는 모든 장학금 지급불가

(성적우수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2022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자는 모든 교내 장학사정에서 제외됨.)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추가 신청 기간은 없으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

 

내용

2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1)

22.12.07.() 09:00~22.12.23.() 18:00

장학금 신청(2)

23.01.04.() 09:00~23.01.13.() 18:00

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22.12.07.() 09:00~23.01.17.() 18:00

 

. 신청자 중 기혼자(, 특별전형 장학 수혜자는 제외)로 소득분위 0-8분위 해당자는 반드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제출기간 : 23.02.06.() ~ 02.09.() [10:00~16:00]

 

3. 신청절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학생 신청 메뉴얼 참조.

장학금 신청 과정 중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 바람.

[신청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절차를 기한 내 모두 완료하여야만 소득분위 산정 가능, 기한 이후 별도 소득분위 산정 불가

재외국민 가구원이 있는 학생은 국외 소득·재산 증빙서류 준비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학생의 소득분위 산정은 국내 소득·재산 이외에 국외 소득·재산의 추가 조사로 인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

4. 기혼자 추가 서류제출

. 제출 자격: 한국장학재단에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한 기혼자로 소득분위 0-8분위에 해당자(특별전형 장학 수혜자는 제외)

. 제출 기간: 23.2.6.() ~ 2.9.() [10:00~16:00]

. 제출 방법: 교학팀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등기우편 제출 시 장학금(기혼자)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해야 함.

- 마감일시까지 서류 미도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해당기간 미제출시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복지 장학금 수혜 심사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음.

. 우편 제출처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206 아주대학교 연암관 308호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담당자(031-219-2755)

. 제출서류

1) 필수제출서류

) [별첨3참조] 법전원 복지장학금 기혼자 추가제출 서식 1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기준으로 1(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주민등록등본: ,모 주민등록등본 각 1(https://www.gov.kr)

) 건강보험증(사본):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사본을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간):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최근1년간): ,모 각 1(https://www.gov.kr)

* 납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 사실 없음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없을 경우or재산세 과세 금액의 과세대상이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소득증빙서류(최근1년간, 1) : , 모 각1

-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 일반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www.hometax.go.kr)

- 사실증명원(*소득이 없음을 증명): 소득이 없는자 (www.hometax.go.kr)

2) 선택서류

) 대출증명서: 대출잔액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가정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출 시 유의사항

) 장학서류 제출 시 상기 제출서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특별전형 장학 수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관련 서류는 부,모 각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서류와 증빙서류 미제출시 장학사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