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원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560
-안내사항-
<검찰시민위원회 주요 운영방안>
검찰시민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로 위촉
- 11명 이상 60명 이하 위촉
-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 종합적 고려
위원회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원회 심의 대상사건
-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행한 직무상 중요 범죄
- 고등검찰청 관한할구역의 검찰청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건
- 항고사건 중 고검에서 직접 재기수사하는 사건으로 고검장이 지정하는 사건
※ 공소제기 및 불기소처분의 적정성,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청구, 재청구의 적정성을 심의
위원회는 9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
<회신방법 및 추천자 제출서류>
회신 방법
- 수원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고등검찰청 1908호
제출 서류
- 해당사항 기재한 붙임1(추천서), 붙임2(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도는 운전면허증)
※ 제출 기한 : 2023년 4월 13일(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