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주요 개정 내용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홍지수
- 작성일 2023-05-11
- 조회수 660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아주대학교 학칙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의 개정(2023.5.3. 공포)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아주대학교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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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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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학사경고) |
당해학기 취득성적 평점평균 2.2이하 |
당해학기 취득성적 평점평균 2.2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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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유급) |
해당학년 말 최종성적 평점평균 2.2이하 |
해당학년 말 최종성적 평점평균 2.2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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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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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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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성적분포) 상대평가 원칙 |
외국어과목 또는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과목은 아래의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때에는 A등급이 40%(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다. - 선택과목에만 적용 |
외국어과목 또는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과목은 아래의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때에는 A등급이 4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초과할 수 없다. 필수, 선택 공통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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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성적분포) 2항 필수과목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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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성적분포) 최소비율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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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비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필수/선택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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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학사경고) |
당해학기 취득성적 평점평균 2.2이하 |
당해학기 취득성적 평점평균 2.2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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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유급) |
해당학년 말 최종성적 평점평균 2.2이하 |
해당학년 말 최종성적 평점평균 2.25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