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주요 개정 내용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홍지수
  • 작성일 2023-05-11
  • 조회수 660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아주대학교 학칙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의 개정(2023.5.3. 공포)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아주대학교 학칙

구 분

현 행

개정 후

47(학사경고)

당해학기 취득성적 평점평균 2.2이하

당해학기 취득성적 평점평균 2.25이하

47(유급)

해당학년 말 최종성적 평점평균 2.2이하

해당학년 말 최종성적 평점평균 2.25이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구 분

현 행

개정 후

42(성적분포)

상대평가 원칙

외국어과목 또는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과목은 아래의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때에는 A등급이 40%(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다.

- 선택과목에만 적용

외국어과목 또는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과목은 아래의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때에는 A등급이 4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초과할 수 없다.

필수, 선택 공통 적용

42(성적분포)

2항 필수과목 비율

 

구분

비율

비고

A :

25%

A+

7%

최대비율

A0

8%

A-

10%

B : 50%

B+

15%

B0

20%

B-

15%

C,D,F :

25%

C+

9%

C0

7%

C-

9%

최소비율

D,F

 

 

구분

비율

비고

A :

35%

A+

15%

최대비율

A0

15%

A-

5%

B : 50%

B+

15%

B0

20%

B-

15%

C,D,F :

15%

C+

9%

C0

C-

6%

최소비율*

D,F

 

42(성적분포)

최소비율 산정

 

최소비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필수/선택 공통)

46(학사경고)

당해학기 취득성적 평점평균 2.2이하

당해학기 취득성적 평점평균 2.25이하

46(유급)

해당학년 말 최종성적 평점평균 2.2이하

해당학년 말 최종성적 평점평균 2.2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