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23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휴 · 복학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홍지수
  • 작성일 2023-07-06
  • 조회수 272

2023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휴 · 복학 안내

 

복학신청

1. 대 상 : 휴학생 중 2023년도 2학기 복학을 원하는 원생

2. 신청기간 : 2023. 7. 6.() ~ 7. 25.() 15시까지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신청기간 내에 복학신청 필수!

(수강신청기간 전 수강신청대상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해당기간 이후 복학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 대상자로 생성 되지 않습니다.)

3.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 서류를 작성한 후 교학팀으로 제출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js22@ajou.ac.kr)

     * E-mail 제출 시 본인 서명은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

  나. 제출서류 : 복학원 (*복학원 양식: 법전원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

4. 복학신청과 관련된 주요 학사 일정

  가. 2학기 수강신청 : 2023. 8. 1.() ~ 8. 7.(), 5일간

  나. 2학기 등록기간 : 2023. 9. 4.() ~ 9. 5.(화) 예정

  다. 2학기 개강 : 2023. 9. 1.()

 

휴학·휴학연장 신청 (*휴학원 및 휴학사유서: 법전원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

1. 대 상 : 재학 중 휴학을 원하는 원생 / 휴학생 중 휴학 연장을 원하는 원생

2. 신청기간 : 2023. 7. 6.() ~ 8. 18.() 15:00까지

   *등록 여부에 따라 개강 후에도 휴학신청 가능

3.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 서류를 작성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

   * 휴학은 지도교수 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지도교수 사인을 받은 후 반드시 직접 제출 요망

  나. 제출서류

    1) 일반휴학 : 휴학원, 휴학사유서

    2) 휴학연장 : 복학원, 휴학원, 휴학사유서

    3) 질병휴학 : 휴학원, 휴학사유서, 진단서(종합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중병)

    4) 군 휴학 : 휴학원, 휴학사유서, 군입영통지서

    5) 임신, 출산 휴학 : 휴학원, 휴학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진단서

4. 주의사항

  1) 휴학은 연속 2학기(1), 전체 6학기(3)을 넘길 수 없습니다. 휴학 기간이 3년이 넘어가  면 자동적으로 제적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입학 후 2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종합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중병

  - 군 입대 휴학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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