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법무부]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2-11-18
  • 조회수 690

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22 - 369

 

1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8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2023110()114(), 4일간(112: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10

()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

13:30-15:30

사례형(200)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분 전

시험실개방
08:20

17:00-19:00

기록형(100)

111

()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

13:30-15:30

사례형(200)

17:00-19:00

기록형(100)

112

()

휴 식 일

113

()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

14:30-17:30

기록형(175)

114

()

민사법

전문적법률 분야에관한 과목(1)

10:00-13:30

민사법

사례형(350)

16:00-18:00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1)

사례형(160)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 001~건국대 209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경희대 001~경희대 076

경희대학교

구한의대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고려대 001~고려대 201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강대 001~서강대 091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울대 001~서울대 217

서울대학교

인문관5(6),6(7)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시립대 001~서울시립대 064

서울시립
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성균관대 001~성균관대 14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연세대 001~연세대 231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이화여대 001~이화여대 197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포스코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중앙대 001~중앙대 171

중앙대학교

103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국외대 001~한국외대 096

한국외국어
대학교

사회과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양대 001~한양대 225

한양대학교

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아주대 001~아주대 104

아주대학교

연암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인하대 001~인하대 086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동아대 001~동아대 132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시 서구 구덕로 25(부민캠퍼스)

부산대 001~부산대 201

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 001~경북대 197

경북대학교

4합동강의동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영남대 001~영남대 101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원광대 001~원광대 100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남대 001~전남대 201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북대 001~전북대 15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충남대 001~충남대 190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 001~충북대 118

충북대학교

인문사회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강원대 001~강원대 073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주대 001~제주대 05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캠퍼스)

 

시험장소 확인방법: 2022. 11. 21.() 09:002023. 1. 9.()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상허연구관 025’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

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

),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려서 협조할 것

시험장 입장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응시표 확인 입실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

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시확인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및 필기구를 지참하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표 출력 시 출력 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

고 시험에 응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

험실 앞쪽 또는 뒤쪽에 내어 놓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시험관리관은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

부하지 않습니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

,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

지품(,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으며,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

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

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

하여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

니다.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 시험 시간 중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

이플러, , 가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

,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소음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

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 시작 후 30분 경과 시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

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지시에 따라 이용하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품 등 검사 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답안지 작성 시

선택형 시험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기하여야 하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 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

논술형 시험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답안지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

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표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험 시간이 종료되면 직접 법전 보관용 비닐팩에 넣어 밀봉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

.

시험용 법전에󰡐포스트잇󰡑등 부착물 사용 및 메모는 금지되며,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사용되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단순 밑줄긋기만 허용 됩

니다.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시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에는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

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

니다.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인된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하되 앞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고려하

여 질서 있게 이동하여야 합니다.

. 기 타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시험법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

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