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법무부]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오슬기
  • 작성일 2021-11-25
  • 조회수 1120

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21 - 345

 

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9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22111() 115(), 4일간(113: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11

()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

13:30-15:30

사례형(200)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분 전

시험실개방
08:20

17:00-19:00

기록형(100)

112

()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

13:30-15:30

사례형(200)

17:00-19:00

기록형(100)

113

()

휴 식 일

114

()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

14:30-17:30

기록형(175)

115

()

민사법

전문적법률 분야에관한 과목(1)

10:00-13:30

민사법

사례형(350)

16:00-18:00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1)

사례형(160)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001~건국대234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경희대001~경희대087

경희대학교

구 한의대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고려대001~고려대196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강대001~서강대079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울대001~서울대191

서울대학교

인문관6(6,7)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시립대001~서울시립대065

서울시립
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성균관대001~성균관대137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연세대001~연세대225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이화여대001~이화여대200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포스코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중앙대001~중앙대159

중앙대학교

103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국외대001~한국외대093

한국외국어
대학교

인문과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양대001~한양대220

한양대학교

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아주대001~아주대105

아주대학교

연암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인하대001~인하대084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동아대001~동아대134

동아대학교

종합강의동

부산시 서구 구덕로 25(부민캠퍼스)

부산대001~부산대189

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001~경북대188

경북대학교

4합동강의동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영남대001~영남대087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원광대001~원광대097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남대001~전남대212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북대001~전북대130

전북대학교

상과대학3호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충남대001~충남대194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001~충북대104

충북대학교

인문사회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강원대001~강원대069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주대001~제주대04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캠퍼스)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21. 11. 22.() 09:00 2022. 1. 10.()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상허연구관 025”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려서 협조할 것

시험장 입장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응시표 확인 입실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응시표 출력 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옮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출입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 시험 시간 중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 가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소음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 시작 후 30분 경과 시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지시에 따라 이용하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품 등 검사 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답안지 작성 시

선택형 시험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필, 샤프펜슬, 볼펜, 형광펜, 플러스펜, 유성사인펜, 컴퓨터용이 아닌 수성사인펜 등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됩니다.

동일한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다른 답안을 예비표기한 후 다시 지정된 필기구로 다른 답안을 표기한 경우, OMR기기가 예비표기한 답안을 인식하여 답안을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하였다면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됩니다.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

논술형 시험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답안지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표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직접 법전 보관용 비닐팩에 넣어 밀봉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사용되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단순 밑줄긋기만 허용 됩니다.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시

시험 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 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 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응시자는 본인 좌석에서 착석, 대기하다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하되 앞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하여 질서 있게 이동하여야 합니다.

 

. 기 타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시험법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