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19-12-06
- 조회수 4863
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 2020학년도 1학기에도 학사경고 및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복지일반장학금을 1/2만 지급함. *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장학금은 등록학기 기준으로 6학기까지만 지급하고 유급으로 인하여 등록학기가 증가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 * 2020학년도 1학기와 2학기 소득분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장학금 지급이 변경될 수 있음 |
1. 대 상: 신입생(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재학생(특별전형 입학자 포함), 복학예정자
가. 특별전형 입학자는 반드시 소득분위 신청을 해야 추후 장학금이 지급됨.
나. 소득분위산정 심사 미신청자는 장학금 지급불가
(성적우수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2020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 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해야하며 미신청자는 모든 장학사정에서 제외됨.)
2. 신청기간: 2019년 12월 12일(목) 9시 ~ 12월 26일(목) 18시까지
* 단, 신청자 중 기혼자(단, 특별전형 장학 수혜자는 제외)로 소득분위 0-6분위 해당자는 반 드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20년 2월 10일(월) ~ 2월 12일(수)[10:00~16:00]
3. 가구원 동의: 2019년 12월 12일(목) 9시 ~ 12월 30일(목) 18시까지
단,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요청서(첨부)는 12월 28일(화) 16시까지 법전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유효함
기 간 | 내 용 | 주 체 |
12.12.(목) 09:00 ~ 12.26.(목) 18:00 | 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신청하기 버튼 신청 1~2일 후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인지 확인필요 | 신청자 |
12. 12.(목) ~ 12.28.(화) 09:00 ~ 16:00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신청 해당자는 양식을 교학팀으로부터 받아서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교학팀에 제출, 교학팀에서는 심사 후 제외심사확인서 교부, 신청자가 교부된 확인서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일반적인 서류제출 경로와 다르므로 한국장학재단에 제출경로 확인필요) | 해당 신청자, 교학팀 담당자 (031-219-1667) |
12.12.(목) 09:00 ~ 12.28.(화) 18:00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 대상 가구원 : 미혼학생-부모, 기혼학생-배우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장학금> 소득구간(분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가구원 동의는 1회로 그 효력이 지속되므로 지난 학기 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동의를 한 사람은 이번에 가구원 동의를 할 필요 없음. | 신청자 가구원 |
신고안내문자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 재외국민 국외소득․재산신고 - 신고대상 : 가구원(본인 포함) 중 재외국민이 있는 신청자. 신고대상자에게 신청접수완료 2~3일 내에 안내문자 발송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장학금> 소득분위(구간)> 국외소득․재산 신고현황 대상자이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 대상 제외 | 해당 신청자 |
20년 2월초 | 소득분위 산정 | 한국장학재단 |
소득분위통보 14일 이내 | 이의신청(소득분위 확인이 아닌 통보시점 기준) | 해당 신청자 |
20년 2월 중순 | 확정된 소득분위 산정결과 학교에 통보 | 한국장학재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학생 신청 매뉴얼 참조.
※ 장학금 신청 과정 중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 바람.
※ 신청 →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절차를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하여야만 재산조사 가능, 기한 이후 별도 재산조사 불가
※ 재외국민 가구원이 있는 학생은 국외 소득·재산 증빙서류 준비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학생의 소득분위 산정은 국내 소득·재산 이외에 국외 소득·재산의 추가 조사로 인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
5. 기혼자 추가 서류제출
가. 제출자격 : 한국장학재단에 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한 기혼자로 소득분위 0-6 분위에 해당자 (특별전형 장학 수혜자는 제외)
나. 제출기간 : 2020년 2월 10일(월) ~ 2월 12일(수)[10:00~16:00]
다. 제출방법 : 교학팀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등기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봉투에 ‘장학금(기혼자) 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해야 함.
- 마감일시까지 서류 미도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해당기간 미제출시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복지 장학금 수혜 심사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음
라. 우편 제출처
- (우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연암관 308호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담당자 (031-219-1667)
마. 제출서류
1) 필수제출서류
가) [별첨5 참조] 법전원 복지장학금 기혼자 추가제출 서식 1부
나)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기준으로 1부
(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출력 가능)
다) 주민등록등본: 부, 모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민원24 https://www.gov.kr 출력 가능)
라) 건강보험증(사본): 부,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사본을 제출
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간): 부,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건강보 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출력가능)
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 증명서(최근 1년간): 부, 모 각 1부
(민원24 https://www.gov.kr 출력 가능)
* 납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없을 경우 or 재산세 과세 금액의 과 세대상이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사) 소득증빙서류(최근 1년간, 택1) : 부, 모 각 1부
-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 일반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사실증명원(*소득이 없음을 증명): 소득이 없는자(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선택서류
가) 대출증명서: 대출잔액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기타 가정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장학서류 제출 시 상기 제출 서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나) 특별전형 장학 수혜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다) 관련 서류는 부, 모 각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서류와 증빙서류 미제출시 장학사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책임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