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8년도 법무사관 후보생 지원자 서류 제출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
- 교학팀
- 작성일 2018-03-12
- 조회수 4036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58조 제2항(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2항
나.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2. 2018학년도 사법연수원 입교자 및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에 대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가. 지원대상자 : 2018년 사법연수원 입교자 및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
- 2018년 입교 당시 28세 이하자(1990. 1. 1. 이후 출생자)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복수국적 신분자 등)는 지원 불가
나. 접수기간 : 2018. 3. 19.(월) ~ 2018.4. 2.(월)까지
(단! 복수국적자인 경우 2017년 3월 23일 까지 외국국적 포기서약서, 외국국적
포기 신청 확인서류 제출. 복수국적자인 경우 031-219-3777 전화요망 )
다. 지원서류 : ① 현역·대체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약식)
③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외국국적 포기 진행중인 복수국적자만 추가 제출)
④외국국적 포기 서약서
⑤외국국적포기 신청 확인서
- 지원서류는 교학팀에서 취합하여 인터넷접수 및 우편발송을 할 예정이오니
2017.3.26.(월)까지ske2019@ajou.ac.kr로 첨부 파일을 작성 후 회신해주시고
인쇄한 파일에 서명 후 지원서류(다.지원서류 참조) 원본과 함께 종합관 308호 교학팀에 제출바랍니다.
→ ※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란 전부 기재(기재 누락시 부적격 처리)
* 지원서류 서식은 병무청홈페이지 → 뉴스마당 → 공지사항 참조
* 2018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문 필독
*관련사항 문의: 교학팀(031-219-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