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재학생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수강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
  • 교학팀
  • 작성일 2017-11-21
  • 조회수 47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 및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3에 의거하여 아주대학교 소속 학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대 상: 아주대학교 재학생

. 수강 마감일: 20171231, 2359

. 교 육 시 간: 1시간

. 이 수 방 법: [AIMS2]-[아주Bb]로 접속하여 수강(붙임의 매뉴얼 참고)

.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3

.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커피 기프티콘(150)을 증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