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학생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수강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
- 교학팀
- 작성일 2017-11-21
- 조회수 47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아주대학교 소속 학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 대 상: 아주대학교 재학생
나. 수강 마감일: 2017년 12월 31일, 23시 59분
다. 교 육 시 간: 약 1시간
라. 이 수 방 법: [AIMS2]-[아주Bb]로 접속하여 수강(붙임의 매뉴얼 참고)
마.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바.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커피 기프티콘(150명)을 증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