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대학(원)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
  • 교학팀
  • 작성일 2017-04-11
  • 조회수 4145

송파구에서 최근 신학기를 맞이하여 일부 방문판매업체에서 대학교를 방문하여 재화 등(자격증 CD)을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대학(원)생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들 아래 피해 유사 사례를 참고하시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상품, CD )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확인(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피해구제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 ?, ??[통신(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업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