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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 기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대하여 (2012.09.04)

  길어만 보이던 방학도 어느새 지나가버리고, 다시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되었다. 내년에 입학할 5기들을 위하여 입시설명회가 열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법학적성시험 성적표를 받아들고,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가 어디일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로스쿨을 지원하면서, 로스쿨은 사법시험을 거치는 것보다 변호사가 되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정원에 비해 합격률이 비교적 높아보였고, 적어도 그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다. 이젠 필자도, 새로 입학하고자 하는 이들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지워버리게 된 것 같다.

 

  어느날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 로스쿨 갔으면 이제 변호사 다 된거 아니야?  예전 사법시험 봐야할 때보다 너무 쉬워진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난다. 예전의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그러하구나 하고....

 

 그러나 합격률 75%의 보기좋은 포장 속에는 많은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암초는 로스쿨입학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선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평균 4대 1 이상의 높은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대비, 영어성적,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등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시간에 비례하여 결과가 향상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원자들의 평균적인 학업능력들을 고려해보면, 이를 통과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어렵게 합격을 하고 나서도, 낮은 학점을 받으면 학사경고를 받거나 유급제도를 통해 도태된다. 특히 비법학전공자의 경우 학업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취지와는 다르게,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날개를 접어야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세 번째 암초는 졸업시험제도이다. 각 로스쿨에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졸업시험을 통해서 변호사시험 합격이 불투명한 학생들의 졸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응시가 불가능해진다. 1기들의 졸업때는 합격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졸업시험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겠지만, 합격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2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졸업하지 못하는 로스쿨생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더라도 어려움은 또 있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보다 준비하기 더 까다롭다. 사법시험은 기본삼법과 선택과목을 선택형으로 하루에 치르고, 합격자에 한해, 7법에 대한 사례형 시험을 치르는 반면, 변호사시험은 7법을 두세과목씩 엮어서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형태로 하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각 과목별 통합문제가 출제될 뿐만 아니라,  1차와 2차를 다른기간에 치르는 사법시험과 다르게 변호사시험은 모든 시험을 한번에 치르게 되니 부담이 크다.

 

  합격률의 산정도 문제가 있다. 입학정원의 75%라고 하는 법무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와 매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자퇴, 휴학등의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이들로 인하여 합격률이 90%에 가까웠던 반면, 1기의 결원을 추가선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2기 이후의 입학정원은 실질적으로 220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인데, 똑같이 2000명을 기준으로 75%의 합격률을 결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합격률을 낮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등으로 인하여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 로스쿨생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이 적지 않다. 우리 모두 능력있는 법조인들로서 선배님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고, 변호사자격이 가치있는 것이길 바란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암초들을 잘 극복해내었다면,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저 많은 장애물들이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면 말이다.


이창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