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News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이헌환 교수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2020-01-20
  • 2405

158901_1.jpg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17일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한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17일 서울 서초동 청사 무궁화홀에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사법부·입법부·행정부 및 학계·변호사, 시민단체 출신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후보 중 대법원장 지명으로 선정된 이인석(51·27기) 대전고법 고법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박찬석(47·31기) 대구지법 안동지원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민홍기(60·15기)·조충영(54·30기) 변호사, 법무부가 추천한 구자현(47·29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또 국회에서는 심정희(48·31기) 법제실 심의관이, 학계·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선주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158901.jpg

 

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회부된 상고제도 개선 관련 안건 연구·검토를 맡는다. 기존에 나왔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 검토 및 그에 따른 영향 분석, 법조인·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구체적 방안, 추진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상고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추진 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