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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부문 2위 변호사협회장상, 정의상 수상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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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와 서울대 로스쿨 팀이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120개팀, 360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민·형사 각 24개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결선에서는 민·형사 6개팀씩 모두 12팀이 실력을 겨뤘다.


민사부문에서는 서강대 로스쿨팀(김웅규·송웅지·유혜린)이, 형사부문에서는 서울대 로스쿨팀(박재윤·김성진·임현서)이 우승인 '가인상'을 차지했다.


팀 성적과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변론을 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개인 최우수상의 영예는 송웅지씨(서강대 로스쿨·민사부문)와 김도희씨(충남대 로스쿨·형사부문)에게 돌아갔다.


민사부문 2위를 차지한 아주대 로스쿨팀(이수인·안소윤·신현민)은 변호사협회장상을, 형사부문 2위인 서울대 로스쿨팀(전수연·이계민·임서영)은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상을 받았다.


또 3등 상인 법률신문 사장상은 민사부문에서는 충남대 로스쿨팀(홍다경·김은기·백일섭)이, 형사부문에서는 서강대 로스쿨팀(오현준·정재호·박영상)이 수상했다.


민·형사부문 결선 진출자 36명에게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시 서류전형이 면제되고 곧바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단체부문에서 결선 수상 등 종합성적이 가장 높은 학교에 주어지는 자유상은 서울대 로스쿨이, 종합성적 2위에게 수여되는 평등상은 서강대 로스쿨이 수상했다. 


정원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을 예선에 진출시킨 학교에 돌아가는 정의상은 아주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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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신문 기사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