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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美 항소법원 순회판사 특별강연 개최 (2008.09.24)

  • 오혁준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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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은 미국 항소법원 순회판사인 다이앤 우드(Diane Wood)씨를 초청해 ‘대학 내 언론의 자유(Free Speech in Schools and University)’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4일 성호관 소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강연은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우드 판사는 지난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에 미국대표로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학교를 비롯해 이화여대, 서강대에서 강연을 진행 중이다.

 

미국 헌법 수정 제 1조(Amendment Ⅰ)에 의거한 학교에서의 언론의 자유에 관해 몇 가지 판례를 들어 설명한 우드 판사는 특강 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에 의한 법률이 충돌하는 촛불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우드 판사는 “시카고 시의 경우 시위의 장소, 시간, 방식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시위자들이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행한다면 정부에게도 시위자를 체포할 권리가 있다. 한국도 정해진 규정을 양쪽 모두 지킨다면 시위의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정당한 시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드 판사는 미 국무부 법률고문, 시카고 로스쿨 부학장, 국무부 독점 금지국 법무차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연방항소법원 판사, 미국 차기 대법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유망한 여성 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