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News

한영수 교수,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 선정 (2009.08.31)

  • 오혁준
  • 2013-07-30
  • 2352

한영수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8월 31일 법무부가 개최하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에서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한 교수는 “형법을 전공하다 보니 범죄예방과 형벌제도개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재를 개선하는 보호관찰제도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이렇게 영광스러운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 범죄 예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표창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영수 교수는 1997년 발표한 ‘성인법에 대한 형사 제재 수단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관찰제도 관련 다수 논문 발표, 2008년도 법무부 연구영역과제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전자 감독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등 12년 동안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라며 표창의 내용을 설명했다.

보호관찰제란 선도가 가능한 범죄자를 보호관찰관과 민간 독지가에게 위탁하여 그 행상을 관찰시켜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어 1989년 7월 1일 전국 검찰청 소재지에 보호관찰소를 두었다.

2002년부터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이사 직을 맡고 있는 한 교수는 지난 2007년 우리학교 법과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