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News

아주대학교, 수원지방법원과 실무협약 체결 (2009.07.22)

  • 오혁준
  • 2013-07-30
  • 2873
수원지법·아주대 학술 및 실무교류 협약
 


수원지법(법원장 이재홍)과 아주대학교가 우수한 법조 인력의 양성과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실무 교류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20일 지법 소회의실에서 이 법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오기두, 하종대, 이영진 부장판사, 김영욱 사무국장, 신우정 공보판사, 이용선 총무과장, 아주대 총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 각 실무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 및 실무 교류협약 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수원지법과 아주대는 1년에 2차례에 걸쳐 공동 학술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최신판결 및 논문제공, 학술 및 실무연구회 상호참여, 실무 및 보수교육을 위한 특강 등 상호교류, 법정견학 및 법관과의 대담, 모의재판, 법원홍보 행사 참여, 도서관 상호 이용 등을 교류한다.

한편 협약식이 끝난 후 법원장실에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이번 협약은 법원과 학계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양 기관이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고 협약 이행에 대한 열의가 높아 실질적이며 왕성한 교류가 기대된다.”며 “가장 친근한 법원과 로스쿨 간 협약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