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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교수 제3회 4·19 민주평화상 수상자 선정

  •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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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교수 제3회 4·19 민주평화상 수상자 선정>

 

 

4·19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는 7일 제3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로 김영란 아주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홍림 심사위원장은 김영란 석좌교수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으며, 이 입법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란 석좌교수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2004년 임명됐으며, 재직 당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소수자의 대법관‘이라 평가받았다.

또한,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해 입법이 이뤄졌다.

4·19민주평화상은 2020년 4·19민주혁명 60주년을 맞아 서울대 문리과 대학 동창회가 4·19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제1회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제2회는 김정남 전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이 각각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