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법 헌법’의 과거 청산 과제와 이행 순서(오동석 교수)
- 교학팀
- 2017-05-30
- 1890
법철학자 이재승은 유신헌법을 “헌법의 형식을 취했으되 그 본질은 범죄이고 불법”인 “헌법적 불법(verfassungsrechtliche Unrecht)”이라고 규정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1962년 개정헌법 역시 4·19혁명의 민주적 성과를 담은 1960년 개정헌법을 부정하는 개악이었다. 1987년에 개정한 현행 헌법은 민주화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헌법’의 잔재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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