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칼럼

[칼럼] 檢 수사권, 경찰로 이관 - 반대(이진국 교수)

  • 이석원
  • 2017-04-25
  • 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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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에 관한 검사와 경찰의 관계설정 문제는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나 그 의미가 추상적·정치적이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수사권의 경찰이관’이 논의되고 있다. 검찰수사권의 경찰이관이란 수사절차의 주재자인 검사가 보유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수사는 경찰이 행하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휘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검찰수사권의 경찰이관 논의는 기존 수사권 조정과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다. 과거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프로그램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재 논의되는 검찰수사권의 경찰이관이 법치국가원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