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24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 법학과
- 법학과
- 작성일 2024-07-11
- 조회수 12
2024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4-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함.)
※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 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2. 신청기간 : 2024.07.12(금) ~ 2024.07.18(목)
3.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1부
4. 승인절차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서명 → 학과제출 → 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 → 연구등록(등록금 납부) → 학위청구 논문 제출
※ 연구등록 신청기간 1차 : 2024.07.17(수) ~ 08.05(월), 2차 : 2024.08.28(수) ~ 09.06(금)
첨 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