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및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 복학 및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기간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휴학 및 복학신청

 1) 신청기한

구분

일정

 복학신청기한

 2024.7.1.(월) ~ 9.2.(월)

 개강일자

 2024.9.2.(월)

 미등록생 휴학신청기한 (등록금 미납부자)

 2024.9.27.(금)(수업일수 1/4선)까지

 등록생 휴학신청기한 (등록금 기 납부자)

 2024.11.22.(금)(수업일수 3/4선)까지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전까지 휴학신청을 할 경우에만 등록휴학(등록금 미 환불, 복학시 무료복학)이 가능하며, 1/4선 이후 휴학신청 시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차등 환불

 2) 신청 방법

 - 일반휴학 및 복학: 전산신청

 - 특별휴학: 서면신청(휴학원 및 증빙서류 제출)

 *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 장기해외파견, 군입대

 - 군복학: 서면신청[군휴학 복학원 및 증빙서류(병적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 서류 제출처: 일반대학원교학팀 사무실(율곡관 305)

 3) 유의사항

- 재학생 장학사정 결과 확정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학과에서 추가로 장학사정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만 고지서 생성 가능



 나. 필수복학대상자 및 휴학기간 만료자

구분

정의

비고

필수복학 

대상자

일반휴학 신청 가능한도(최대 4학기)를 모두 사용하여 2024-2학기 복학신청이 필요한 자

학기개시일(2024.9.2.)까지 복학 미신청 시 2024.9.3.부 제적처리

휴학기간

만료자

휴학신청 기간이 만료되어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이 필요한 자

수업일수 1/4선(2024.9.27.)까지 휴학연장 미신청 시 2024.10.2.부 제적처리



 다.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

 1) 대상자: 일반대학원 수료자 중 등록 유예 대상자 

※수료자는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학기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등이한 사유로 연구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의 허가 하에 등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기간: 2024.9.2.()까지(학기개시일까지)

 3) 신청방법: 서면 신청

 4) 제출서류: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원] 및 [증빙서류(해당시)]

 5) 제출처: 일반대학원교학팀 사무실(율곡관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