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물함 이용 및 관리 규정

  • 제정 2017. 05. 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에 설치된 종합지원센터 소속 사물함 관리에 따른 제반규정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이용 자격)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한다.

  • 1. 아주대학교 소속 학생 및 교직원
  • 2. 아주대학교 졸업생
제 3 조 (이용자 우선 선정 기준)
아주대학교 소속 장애 학생에게는 사물함을 우선 배정한다.
제 4 조 (이용료)
사물함의 이용 금액은 학교 예산 운영기준에 따른다.(수입 경비 편성 기준)
제 5 조 (이용 기간)
  • ① 사물함 이용 기간은 상반기의 경우 8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2월 첫째주 금요일까지로 정한다.
  • ② 이용 기간은 연장 할 수 없다.
제 6 조 (이용 신청)
  • ① 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물함 신청을 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용신청은 2인 1조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학생 및 졸업생, 기숙사생은 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7 조 (이용 허가)

포털사이트 추첨을 통해 당첨 되었거나, 추가 신청을 한 자는 제2, 4조의 기준에 따라 이용 허가를 한다.

제 8 조 (이용자 의무)

사물함의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물함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오·훼손, 파손 및 분실 시에는 원상회복을 시키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 3. 사물함 보관물은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에 회수하여야 한다.
  • 4. 지정받은 사물함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를 할 수 없다
제 9 조 (보관금지 물품)

사물함에는 아래의 물품을 보관 할 수 없다.

  • 1. 음란물과 불온서적 등의 도서 및 비도서
  • 2. 인화물질
  • 3. 독성물질
  • 4. 음식물
  • 5. 냄새를 풍기는 물질
  • 6. 총기류 등 위해물품
  • 7. 현금 및 귀중품 등 고가 물품
  • 8. 기타 센터장이 보관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제 10 조 (이용 제한)
  • ① 사물함을 별도의 신청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물함의 물건을 모두 폐기처분하고 재학기간 내 사용을 금지한다.
  • ② 제8조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영구적으로 사물함 이용을 금지한다.
제 11 조 (사물함 관리)
  • ① 사물함 담당 부서에서는 이용 기간을 초과한 사물함의 사물은 이용 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의로 반출하여 일정 장소에 보관한다.
  • ② 임의로 반출한 사물은 30일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한다.
  • ③ 임의로 반출한 사물의 내용물이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로 임의 처분한다.
  • ④ 사물함 보관물의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하여 종합지원센터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