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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기업 옥죄는 ‘사내하청 리스크’ 개혁해야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8-12
  • 1219

[이승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내하청 불법 파견과 관련해 올해 ‘포스코’와 ‘현대자동차’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최근 포스코 사건에 대해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산업 현장에선 사내하청에 대한 애매한 사법부 판단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반응이 잇달았다.


행정부와 대법원은 2010년 이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관성 없는 잣대를 ‘사내하청’을 운영하는 기업에 적용해왔다. 이는 기업의 ‘법무·사법 리스크’를 키우고 기업의 인력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내하청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경쟁국들이 폭넓게 활용하는 보편적 생산 방식이다. 그러나 법상의 ‘하청의 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사내하청 리스크’는 많은 자동차·철강·조선업·화학 등 다양한 제조산업 경영에 치명적이다. 사내하청 소송의 법적 판단 기준인 ‘파견법’은 1998년 외환위기 때 IMF의 요구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제정 취지와 달리 ‘제조업’을 제외한 대상으로 한정했다. 선의의 입법정책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했다.


행정부와 법원은 일관된 법 해석과 판단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은 복잡다단한 법 규정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법적 안정성’은 경영의 초석이다. 그런데 작금의 노동 현장은 어떠한가? 과거엔 적법하다던 ‘사내하청’이 갑자기 실체가 미미한 것이 됐다. 사내하청이 모두 ‘불법 파견’이라는 인식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오명으로 이어졌다.


(하략)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8110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