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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Remind][학사]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어학졸업인증제 성적 제출 안내(~2022.07.29(금)까지)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공인어학성적 제출 안내 바로가기) 

(2022-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어학 졸업인증을 위한 공인어학 성적 등록 및 제출 안내  1. 적용대상: 2009학년도 이후 신입학 학생             2011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학 학생  2. 면제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체육특기자 전형/특례편입학/학사편입학/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는 제외)   -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 진학이 확정된 자   - 의과대학 입학자   - 간호학사 특별과정으로 편입학한 자   -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중증장애인 (※ 장애학생지원센터(☎031-219-1540)를 통하여 별도 면제 신청 필요)  3. 2022년 8월 졸업을 위한 어학성적 제출기한: 2022.07.29.(금)까지    (어학 졸업인증은 성적 원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출기한 이후 제출한 성적에 대해서는 졸업인증 통과가 불가합니다. 꼭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 및 제출방법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및 2) 포털-학생경력관리에 업로드   (※ 반드시 2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  5. 어학 졸업인증 인정 기준   1) 본 대학교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2) 어학성적 제출 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적   ※ 단, 편입학생의 경우 본 대학교 입학 2년 전 이내에 취득한 공인 어학성적에 대해 인정   ※ 어학 졸업인증에 대한 기준은 학과별 상이하오니 붙임 파일 참조  6. 어학 졸업인증 대체과목 이수   - 대상: 1) 6학기까지 인증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2) 입학 이후 공인어학성적표(기준점수 미충족 성적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 이수방법: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대체과목 신청   - 대체과목: 영어구문 및 작문(실용영어연습 대체가능), 영어독해 및 청해(시사영어 대체가능)   - 이수 후 면제방법: 과목 이수처리 시 자동 면제(단, F학점은 미이수 처리로 면제 불가)  7. 어학 졸업인증 미통과자: 수료생   * 수료생이란?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충족 했지만 어학 졸업인증 및 기타 비교과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   - 수료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 되며 ‘학적상태: 재학’ 시, 등록금의 10% 학적 유지비 발생   - 휴학 잔여학기수가 남아있는 경우, 수료생 역시 휴학 신청 가능     단, 휴학 기간 중 어학성적을 취득할 시 반드시 ‘조기복학’을 신청해야만 졸업 가능   - 학적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학성적 취득 시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전환 가능  8. 문의사항  - 공인어학성적 입력 및 성적표 제출 관련 : 대학일자리센터 (☎ 031-219-2044)  - 졸업/조기복학 신청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전환 관련 : 해당 학과 사무실어학 졸업인증을 위한 공인어학 성적 등록 및 제출 안내  1. 적용대상: 2009학년도 이후 신입학 학생             2011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학 학생  2. 면제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체육특기자 전형/특례편입학/학사편입학/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는 제외)   -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 진학이 확정된 자   - 의과대학 입학자   - 간호학사 특별과정으로 편입학한 자   -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중증장애인 (※ 장애학생지원센터(☎031-219-1540)를 통하여 별도 면제 신청 필요)  3. 2022년 8월 졸업을 위한 어학성적 제출기한: 2022.07.29.(금)까지    (어학 졸업인증은 성적 원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출기한 이후 제출한 성적에 대해서는 졸업인증 통과가 불가합니다. 꼭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 및 제출방법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및 2) 포털-학생경력관리에 업로드   (※ 반드시 2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  5. 어학 졸업인증 인정 기준   1) 본 대학교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2) 어학성적 제출 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적   ※ 단, 편입학생의 경우 본 대학교 입학 2년 전 이내에 취득한 공인 어학성적에 대해 인정   ※ 어학 졸업인증에 대한 기준은 학과별 상이하오니 붙임 파일 참조  6. 어학 졸업인증 대체과목 이수   - 대상: 1) 6학기까지 인증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2) 입학 이후 공인어학성적표(기준점수 미충족 성적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 이수방법: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대체과목 신청   - 대체과목: 영어구문 및 작문(실용영어연습 대체가능), 영어독해 및 청해(시사영어 대체가능)   - 이수 후 면제방법: 과목 이수처리 시 자동 면제(단, F학점은 미이수 처리로 면제 불가)  7. 어학 졸업인증 미통과자: 수료생   * 수료생이란?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충족 했지만 어학 졸업인증 및 기타 비교과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   - 수료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 되며 ‘학적상태: 재학’ 시, 등록금의 10% 학적 유지비 발생   - 휴학 잔여학기수가 남아있는 경우, 수료생 역시 휴학 신청 가능     단, 휴학 기간 중 어학성적을 취득할 시 반드시 ‘조기복학’을 신청해야만 졸업 가능   - 학적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학성적 취득 시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전환 가능  8. 문의사항  - 공인어학성적 입력 및 성적표 제출 관련 : 대학일자리센터 (☎ 031-219-2044)  - 졸업/조기복학 신청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전환 관련 : 해당 학과 사무실


어학 졸업인증을 위한 공인어학 성적 등록 및 제출 안내


1. 적용대상: 2009학년도 이후 신입학 학생

 2011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학 학생


2. 면제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체육특기자 전형/특례편입학/학사편입학/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는 제외)

 -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 진학이 확정된 자

 - 의과대학 입학자

 - 간호학사 특별과정으로 편입학한 자

 -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중증장애인 (※ 장애학생지원센터(031-219-1540)를 통하여 별도 면제 신청 필요)


3. 2022년 8월 졸업을 위한 어학성적 제출기한: 2022.07.29.(금)까지

 (어학 졸업인증은 성적 원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출기한 이후 제출한 성적에 대해서는 졸업인증 통과가 불가합니다꼭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 및 제출방법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및 2) 포털-학생경력관리에 업로드

 (※ 반드시 2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


5. 어학 졸업인증 인정 기준

 1) 본 대학교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2) 어학성적 제출 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적

 ※ 단, 편입학생의 경우 본 대학교 입학 2년 전 이내에 취득한 공인 어학성적에 대해 인정

 ※ 어학 졸업인증에 대한 기준은 학과별 상이하오니 붙임 파일 참조


6. 어학 졸업인증 대체과목 이수

 - 대상: 1) 6학기까지 인증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2) 입학 이후 공인어학성적표(기준점수 미충족 성적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 이수방법: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대체과목 신청

 - 대체과목: 영어구문 및 작문(실용영어연습 대체가능), 영어독해 및 청해(시사영어 대체가능)

 - 이수 후 면제방법: 과목 이수처리 시 자동 면제(단, F학점은 미이수 처리로 면제 불가)


7. 어학 졸업인증 미통과자: 수료생

 수료생이란?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충족 했지만 어학 졸업인증 및 기타 비교과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

 - 수료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 되며 ‘학적상태: 재학’ 시, 등록금의 10% 학적 유지비 발생

 - 휴학 잔여학기수가 남아있는 경우, 수료생 역시 휴학 신청 가능

 단, 휴학 기간 중 어학성적을 취득할 시 반드시 ‘조기복학’을 신청해야만 졸업 가능

 - 학적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학성적 취득 시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전환 가능


8. 문의사항

 - 공인어학성적 입력 및 성적표 제출 관련 : 대학일자리센터 (☎ 031-219-2044)

 - 졸업/조기복학 신청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전환 관련 : 해당 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