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공지] 장학생 법정필수교육 이수 안내
- IT융합대학원교학팀
- 임정희
- 작성일 2022-04-29
- 조회수 808
[장학생 법정필수교육 이수 안내]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에 따라 IT융합대학원 장학생의 경우 연 1회 필수 이수하셔야하므로 안내드립니다.
1. 대 상: 장학금 수혜자
2. 교육과정: 총 3과목[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3. 교육시간: 과목 당 1시간 기준
4. 시행시기: 2022학년도 2학기부터
5. 이수방법: 아주대학교 포탈 → 로그인 → 하단 우측 주요서비스 중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 접속 → 법정필수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 근거법령
▣ 폭력예방교육 근거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 장애인식개선교육 근거법령
- 장애인 복지법 제25조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2022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