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등록 휴학 안내

  • IT융합대학원교학팀
  • 박봉기
  • 작성일 2014-03-24
  • 조회수 2502

     2014학년도 1학기 등록 휴학은 수업일수 1/4선(2014.3.28) 이내에 휴학을 하여야 합니다.

      <절차> 자료실에서 휴학원을 다운 - 학과장 경유 - 교학팀 제출

     * 아래 학사운영규칙 제16조 2항 1호 참조       

 

<학사운영규칙> 

 

16(휴학시의 등록금 반환)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 반환액은 제13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학당시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의 등록금 전액으로 인정한다. 다만, 휴학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의 등록금 반환액은 전항의 기준에 의한다.

1.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일반휴학하는 경우

2.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군입대휴학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휴학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