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2017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안내

  • IT융합대학원교학팀
  • 임여진
  • 작성일 2017-05-02
  • 조회수 4013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IT융합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일정을 안내하오니, 2017학년도 8월 졸업예정인 논문석사 원우께서는 안내사항 및 제출 일정에 맞게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학위논문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논문표절(유사도) 검사 의무 시행

- 논문심사과정에서 논문표절(유사도) 검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결과자료 제출

- 제출대상 : 2017년 8월 졸업예정 석사과정생

 

1. 논문심사료 납부 및 청구논문 제출 기간 : 2017. 5. 6 (월) ~ 5. 13 (토)

2. 논문심사료 납부

- 논문심사료 : 200,000

- 논문심사료 납부 계좌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632-15-001175 IT융합대학원 (입금시 본인이름으로 입금)

3. 청구논문 제출 : 홈페이지 입력 후 IT융합대학원 교학팀 제출

가.홈페이지 입력방법

IT융합대학원 홈페이지 (http://itc.ajou.ac.kr) 우측배너 AIMS2 포탈 클릭 대학원 학사 졸업 청구논문등록 논문제목 입력(국문, 영문) 논문제목 입력완료 후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원양식 출력 (IT융합대학원 교학팀 제출)

나.IT융합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할 문서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 (AIMS2 입력 후 출력한 문서)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

- 석사학위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1 (해당자에 한함)

- 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

- 논문표절여부 유사도 self-checking 결과보고서 (유사도%가 표기된 페이지 - 프로그램에서 출력)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은 AIMS2에서 입력 후 출력한 문서입니다.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명단, 석사학위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에게 제출할 문서

- 심사용 논문 각 1.

* 논문제목은 국문과 영문 모두 입력하여야 함.

(,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제목과 영문제목에 영문제목을 입력함)

* 양식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음

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구비서류

 

제 출 자 격

제 출 서 류

1. 전공 24학점, 연구 6학점 이상 취득(예정)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 원우

2.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을 받은 원우

3. 종합시험에 합격(예정)한 원우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은

IT융합대학원 홈페이지에 입력 후

출력 양식 제출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

3. 석사학위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1.

(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

5. 심사용 청구논문 3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청구논문제출 세부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청구논문 제출

2017. 5. 6 (월) ~

5. 13 (토)

- 논문심사료(200,000)는 가상계좌로 수납

- 제출서식에 지도교수 서명

논문 심사료 수납

심사위원 추천

논문심사 및 공개발표

2017. 5. 15 (월) ~

6. 10 ()

- 논문심사(공개발표 및 논문심사 의무)

 ·  공개심사 1

 ·  논문심사(최종) 1

최종논문심사 결과 제출

2017. 6. 17()
14:00까지

- 제출서류

 · 논문(최종)심사 결과보고서

 ·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논문인쇄본 제출

2017. 7. 12 (수) ~

7. 21 (금)

논문 인쇄본을 기한내 미제출 시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됨.

 

최종인쇄본은 도서관(학술정보팀)IT융합대학원 교학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상기 이외의 사항은 아주대학교 학칙 및 IT융합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을 참조하길 바라며, 기타 사항은 IT융합대학원 교학팀으로 문의 바람.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 구성

-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인 자

-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이 아닌 자

-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1인은 교외인사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교외 인사를 본 대학교 특임교원 또는 명예교수로 할 수 있음

- 심사위원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함.

-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로 함. 교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4. 청구논문 제출관련 서식 :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