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22-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안내(4학기생)

2022-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안내(4학기생)

 

2023년 2월 논문 석사로 졸업하고자 하시는 원생께서는 다음 안내를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연구2’를 수강하는 4학기생 또는 연구등록생

2. 청구논문 서류 및 심사료 제출기간 : 2022.11.05.() ~ 11.12.()

3. 청구논문 제출

  가홈페이지 입력

      아주대학교 포탈 로그인 후 

     ⇒ 학사서비스 ⇒성적/졸업 ⇒ 청구논문등록 ⇒ 논문제목 입력(국문영문)

     ⇒ 신청클릭 ⇒ 학위 청구논문심사원 출력 ⇒ 지도교수 날인 (교학팀으로 제출)

 

  나교학팀으로 제출 (첨부1 파일 참조)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아주대학교 포탈에서 학사서비스에서 입력 후 출력한 문서]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양식3]

       - 석사학위 교외심사위원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1[양식4]

    3) 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양식5]

 

  다심사료 납부

    1) 심사료 : 20만원

    2) 입금계좌 : KB국민은행 808490-29-001177 (아주대학교 IT융합대학원)

        ※ 반드시 본인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4.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정표

기 간

제출서류

비 고

2022.11.05()

~ 11.12()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AIMS2 출력물]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양식3]

석사학위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양식4] (해당자에 한함)

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양식5]

논문 심사료 20만원

IT융합대학원

가상계좌로

심사료 납부

~ 2022.12.21(수)

논문심사 및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양식6]

-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 최종결과보고서 [양식7]

IT융합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 유사도 검사 결과보고

- 학위논문 표절점검확인서[양식8]

- self checking 독창성보고서 (이메일 안내완료)

① 디지털 수령증 (프로그램에서 출력)

  ② 유사도가 표시된 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출력)

 

2023.01.02()

~ 01.13()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 주의 학위논문제출시스템(dcollection) 오픈일 (추후 공지예정)

dcollection → 원본파일 업로드 → 승인처리(문자발송→ 책자본 인쇄 의뢰 (승인문자 받은 후 인쇄)

교학팀 1

도서관 3

(직접제출)

 

◆ 아주대 중앙도서관 학위논문 제출 방법

  가제출 절차

    1)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2) 학위논문 제출시스템 바로가기 접속(dCollection)

    3) 학위논문 디지털파일(PDF형태업로드(파일 저장 시 암호 및 보안 설정 금지)

    4) 저작권관련 동의조건부 동의비동의 선택

    5) 관리자 승인 후 저작권동의서 출력 및 자필서명

    6) 제출 자료를 중앙도서관 정보지원실로 제출

  나제출 자료

    1) 책자형 학위논문 ·박사 3(제본 책자 내 인준지에는 심사위원의 이름 및 싸인 혹은

        도장 원본 및 복사본 상관없음)

    2) 저작권동의서 1(본인서명 )

    3) 저작권 조건부 동의 및 비동의 선택자는 학위논문 조건부 동의 및 비동의 사유서(도교수 싸인 ) 1부 추가

        제출

  다제출 장소 및 시간

    1) 중앙도서관 1층 정보지원실(도서관 남측)

    2) 접수 시간평일 오전10시 오후4(12~13시 점심시간 제외)

  라학위논문제출시스템(dCollection) 오픈 예정일 : 추후공지

  마인쇄본 제출기한 : 2023.01.13.(금)까지

 

    ※ 첨부 학위논문 제출안내(필독)

 

5.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 구성

-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

  교원인 자

- 논문심사 대상자의 친인척이

  아닌 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 되 이 중 1인은

  교외인사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교외 인사를 본 대학교 특임교원 또는 명예교수로 할 수 있음.

-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되어야 함.

- 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로 함교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