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공지] 장학생 법정필수교육 이수 안내

  • IT융합대학원교학팀
  • 임정희
  • 작성일 2022-04-29
  • 조회수 807

[장학생 법정필수교육 이수 안내]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에 따라 IT융합대학원 장학생의 경우 연 1회 필수 이수하셔야하므로 안내드립니다.

 

1. 대 상: 장학금 수혜자

2. 교육과정: 3과목[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3. 교육시간: 과목 당 1시간 기준

4. 시행시기: 2022학년도 2학기부터

5. 이수방법: 아주대학교 포탈  로그인  하단 우측 주요서비스 중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접속  법정필수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근거법령

 

폭력예방교육 근거법령

 - 양성평등기본법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 3

 - 고등교육법11조의2 1항에 따른 학교 평가

 

장애인식개선교육 근거법령

 - 장애인 복지법 제25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6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2022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