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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자퇴원, 등록금환불요청서

13(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중인 경우 : 자퇴원서 제출일

2. 휴학중인 경우 : 휴학원서 제출일

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1.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6. 학기개시일 30일 및 60,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19(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제1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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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등록금환불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