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IRB 신규심의신청 시 접수료 및 심사료 입금 안내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jouIRB)입니다.
 
2017년 3월심의부터 IRB 신규심의신청 시 접수료 및 심사료를 먼저 입금해주셔야 사전검토 및 심의가 가능합니다.
신규심의신청 후 원활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금 후 접수가 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접수료 및 심사료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입금자=연구책임자)해주시고 확인메일 부탁드립니다.

입금계좌 : SC은행 632-15-001205 (예금주 : 아주대학교)
 
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면 첨부된 심사비 계산서 발행요청서의 하단부분 2. 계산서 발급 정보를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서 발행은 입금일 기준 한 달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jouIRB)
TEL : 031-219-3743



* 2017 AjouIRB 접수료 및 심사료

 

구분

접수료

심사료

합계

증명료

국문

-

-

10,000

영문

-

-

30,000

심의과제

국가연구비 지원연구

50,000

50,000

100,000

영리단체 지원연구

100,000

150,000

250,000

타연구기관 수행연구

100,000

150,000

250,000

교내연구비 지원연구

30,000

30,000

60,000

개인연구

30,000

30,000

60,000

박사학위논문연구

30,000

30,000

60,000

석사학위논문연구

30,000

면제

30,000

심의면제

과제

국가연구비 지원연구

30,000

-

30,000

영리단체 지원연구

50,000

-

50,000

타연구기관 수행연구

50,000

-

50,000

교내연구비 지원연구

20,000

-

20,000

개인연구

20,000

-

20,000

박사학위논문연구

20,000

-

20,000

석사학위논문연구

20,000

-

20,000




2017.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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