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최근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 정품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사용에 대해 저작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니 해당 불법소프트웨어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법 소프트웨어
- 본교 공용 소프트웨어 : 알툴즈, 매트랩, SAS, 한컴오피스, 어도비, MS-OS/Office업그레이드,
MS-Office365
- 연구, 행정, 학습용 : 각 부서(학과)에서 연구, 행정, 교육, 학습을 위해 구매한 소프트웨어
- 개인용 : 개인이 필요하여 구매한 정품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 : 저작권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소프트웨어
나. 불법 소프트웨어
- 저작권사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크랙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적법 소프트웨어 이외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