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1.8월 졸업예정자 공인어학성적 제출 안내(7/31까지)
대학일자리센터 '공인영어성적 온라인 제출 안내'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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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졸업인증을 위한 공인어학성적 등록 및 제출 안내
1. 적용대상 : 신입학생은 2009학년도부터, 편입학생은 2011학년도 3학년 편입학생부터
2. 면제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자,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특례편입학자, 학사편입학자, 군위탁자,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이 확정된 자, 의과대학 입학자, 간호학사 특별과정으로 편입학한 자, 중증장애인(장애학생지원센터/031-219-1540를 통하여 면제 신청 필요)
3. 2021년8월 졸업을 위한 어학성적 제출기한 : "2021.07.31(토)까지"
(기한 내에 미제출시에 졸업이 불가하니, 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 및 제출방법
- [AIMS> 학사(학부) > 학생경력 > 학생경력관리 > 외국어 > “추가” 버튼 > 어학성적 입 력 > “저장”]에 신청한 후, 실물 성적표를 대학일자리센터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단 대학일자리센터 공지 링크 참조)
- 어학시험별 시행기관에 성적 원본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제출기한 이 후에 성적을 제출할 경우 졸업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특히 OPIC의 경우 원본 확인 기간이 최소 1주이상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 감안해서 제출 요망)
5. 대체과목 이수 : 6학기까지 인증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입학 이후의 공인어학성 적표(기준점수 미충족 성적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7학기부터 대체과목 “영어 구문 및 작문(실용영어연습 대체가능), 영어독해 및 청해(시사영어 대체가능)” 이수 자격이 부여되며, 대체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어학졸업인증이 면제됩니다.
6. 인증 미 통과자 :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까지 어학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어학졸업인증 자격 취득 시까지 학적유지를 위하여 본 대학교가 정한 소정의 학적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시 미승인되며, 졸업불가 상태임)
7. 인증 기준점수: 공인어학성적은 본 대학교 입학 이후 성적에 한하여 인정(원본 서류 제출 시점에 성적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하나, 편입학생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 입학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합니다.
8. 문의사항
- 공인어학성적 입력 및 성적표 제출 관련 : 대학일자리센터(031-219-2044)
- 졸업 관련 : 산업공학과 학과사무실(031-219-2335)
<산업공학과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
학과 |
TOEIC |
NEW TEPS |
TOEFL |
G-TELP |
TOEIC Speaking |
OPIc |
|||
PBT |
CBT |
IBT |
level2 |
level3 |
|||||
산업공학과 |
730 |
329 |
534 |
200 |
72 |
67 |
89 |
Level5 |
IL |
※ 7월에는 제출하는 학생이 많아 승인 및 최종졸업사정 반영이 늦어지니 미리 준비하여 제출 및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