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Q&A

RE:휴학연장문의

  • 이우리
  • 2013-11-07
  • 41253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대학원입니다.

2013-2학기까지 휴학 통산 4학기가 끝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신 해외근무를 증명할 서류를 원본으로 보내주셔야합니다.
재직증명서에 해외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재직증명서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원본을 보내주시기 전에 확인 차 먼저 메일(ulee53@ajou.ac.kr)이나 팩스(031-219-1834)로 사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