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학연장관련입니다.
- 이우리
- 2014-07-16
- 38147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대학원입니다. [정보통신대학원 학칙]을 보면 제15조(휴학) ①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자는 휴학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외근무가 아닌 이상 1년 휴학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한학기 휴학하시고 나머지 학기는 학기 최소이수학점인 2학점만 수강하시고 잦은 출장은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셔서 재학하시는 것이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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