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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휴학연장관련입니다.

  • 이우리
  • 2014-07-16
  • 38148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대학원입니다.

[정보통신대학원 학칙]을 보면
제15조(휴학) ①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자는 휴학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외근무가 아닌 이상 1년 휴학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한학기 휴학하시고 나머지 학기는 학기 최소이수학점인 2학점만 수강하시고 잦은 출장은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셔서 재학하시는 것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