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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술] <중요>2015.6월 연구과제 인건비 지급 및 변경신청안내

  • 산학지원팀
  • 이은경
  • 작성일 2015-06-01
  • 조회수 5339

2015년 6 교외 연구과제의 연구(보조)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마감일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입력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당일 인건비 지급계좌의 잔고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은행에서 당일  해당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되어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인건비 신규등록 변경등록 마감일 : 2015.6.15(월).

  2. 인건비 지급일 : 2015.6.25(목)

  3. 신규등록 변경등록 절차

      . 신규등록 : AIMS2 연구 > 연구과제 > 연구과제등록및관리 >

                           참여연구원정보 등록 > 월별 인건비 지급계획 등록

       . 변경등록 :

                *학생연구원이외 참여연구원

                 - AIMS2연구 > 연구과제 > 연구과제변경신청 > 참여연구원 >

                   변경신청(학생연구원제외)

               * 학생연구원

                   -AIMS2 연구 >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원 변경신청> 변경신청

   4. 기타사항

       인건비는 최초 과제등록시 참여연구원 정보에서 월별 인건비 지급

             계획을 등록하면 지급대상이 .

       연구과제 승인 후에는

           학생연구원은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원변경신청메뉴에서

           학생연구원을 제외한 참여연구원은 <연구과제> "연구과제변경신청' 메뉴의

           참여연구원 정보에서 변경, 추가, 중단, 교체 등록이 가능함.

        인건비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신규등록

             변경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등록(휴일일 경우 전일 마감)

        부득이한 경우 인건비 처리 추가 지급건(연구비입금지연)은 반드시 인건비 추가처리요청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

            - 6 인건비 추가 지급 요청서 제출기한 : 2015.6.22(월)

              **기한 엄수바랍니다.

             -6 인건비 추가 지급일 : 2015.6.29(월)

            인건비추가처리요청서 서식 다운로드 : AIMS2 연구 >자료실(FAQ) >[양식4]

          월별 인건비 지급예정 내역은 연구비 지급신청의인건비 지급

               탭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연구비 잔액에 따라 지급보류를

               요청할 경우 상기의 연구과제 변경등록 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

               정보를 등록해야 .

           인건비는 인건비 처리일 기준(보통 18) 연구비 잔액이 해당월

               인건비 지급예정총액을 상회해야 지급되며, 연구비 잔액이 해당월

                인건비 지급예정액보다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전체

                지급되지 못함에 유의.

    5. 담당자 안내

       . 인건비 처리 담당자 : 산학협력단이은경(1751)

       . 인건비 변경 승인 담당자 : 과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