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알림
- 산학지원팀
- 송문수
- 작성일 2016-08-03
- 조회수 484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알려 드립니다.
개정일자 : 2016.7.22.
<주요 개정내용>
ㅇ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제27조 및 별표4의2)
- R&D 내용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
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회 100% 처분 기준 강화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