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 산학지원팀
- 이은경
- 작성일 2016-08-10
- 조회수 5223
1. 관련
가. 학술진흥법(2016.2.3.일부개정, 2016.8.4.시행)
나. 대한민국 관보 제18815호(2016.8.2)
2. 위와 관련하여 연구비를 연구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6.8.2자로 공포되어 2016.8.4자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 전문(2016.8.2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