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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17년_03월_연구과제_인건비_지급_및_변경신청안내

  • 산학지원팀
  • 정수현
  • 작성일 2017-03-06
  • 조회수 7430

2017년 03 교외 연구과제의 연구(보조)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1.1. 이후 협약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신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적용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원(학생연구원포함)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s://www.kri.go.kr)에서 정보등록을 하시고 KRI등록번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당일 인건비 지급계좌의 잔고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은행에서 당일

   해당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되어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 또는 학적유지등록을 하셔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타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자(4대보험가입자)일 경우 본 기관에서 인건비 지급(이중지급)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학생인건비 포함)

 

 1. 인건비 신규 변경등록 마감일 : 2017.03.17(금)

   *등록마감일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입력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건비 지급일 : 2017.03.24(금)

 3. 인건비 추가지급 요청서 제출기한 : 2017.03.27(월) ** 기한 엄수바랍니다.

 4. 인건비 추가지급일 : 2017.03.30(목)

   

인건비추가처리요청서 서식 다운로드 : AIMS2 연구 >자료실(FAQ) >[양식4]

  ◆ 인건비는 인건비 처리일 기준(보통17) 연구비잔액이 해당월 인건비 지급예정총액을

    상회해야 지급되며, 연구비 잔액이 해당월 인건비 지급예정액보다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과제 인건비 전체가 지급되지 못함에 유의.

 5. 담당자 안내

  가. 인건비 처리 담당자 : 산학협력단 정수현

  나. 인건비 변경 승인 담당자 : 과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