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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술] 교내외 연구비 여비지급에 관한 안내

2017년 5월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여비지급 및 정산기준]이 폐지되고, 본교 [여비지급규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개정공포: 아주대학교 기획팀-953(2017.08.22.) / 시행일 : 2017.08.08) 
 
이에, 관련된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교내·외 연구비 여비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1) 여비지급규칙 개정에 따른 요약 안내
 
 붙임2,3) 신구조문대비표 및 여비지급규칙 전문  
 
 붙임4) 여비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 기준금액 외 여비정산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및 세부기준사항
 
 붙임5) 국내출장 교통비 계산양식 -->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거리 입력시 교통비 자동계산을 위한 엑셀문서
             
            2017.9.18.이후부터는 AIMS에 거리입력을 하면 교통비가 자동계산되도록 구현할 예정임
            (인터넷 검색지도_<출장거리 확인용> 제출 필수)                                              
  
 
ps. 교내 연구비의 경우에도 첨부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