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공지사항

[장학] 2018년 5월 연구과제 인건비 지급 및 변경신청 안내

  • 산학지원팀
  • 정수현
  • 작성일 2018-05-04
  • 조회수 7776

2018년 05월 교외 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1.1.일 이후 협약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신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적용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원(학생연구원포함)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s://www.kri.go.kr)에서 정보등록을 하시고 KRI등록번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당일 인건비 지급계좌의 잔고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은행에서 당일

 해당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되어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건비는 아주대 재학중인 학생들만 지급가능하며,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 또는 학적유지등록을

 하셔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타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자(4대보험가입자)일 경우 본 기관에서 인건비 지급(이중지급)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학생인건비 포함)

 

 

1. 인건비 신규 및 변경등록 마감일 : 2018.05.10(목

 *등록마감일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입력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건비 지급일 : 2018.05.18(금)

 3. 인건비 추가지급 요청서 제출기한 : 2018.05.24(목) ** 기한 엄수바랍니다.

 4. 인건비 추가지급일 : 2018.05.30(수)

 

인건비추가처리요청서 서식 다운로드 : AIMS2 연구 >자료실(FAQ) >[양식4]

 인건비는 인건비 처리일 기준(보통13) 연구비잔액이 해당월 인건비 지급예정총액을

 상회해야 지급되며, 연구비 잔액이 해당월 인건비 지급예정액보다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과제 인건비 전체가 지급되지 못함에 유의.

   

 

5. 담당자 안내

 . 인건비 처리 담당자 : 산학협력단 정수현

. 인건비 변경 승인 담당자 : 각 과제 담당자